📋 정책·지원금

국가장학금 구간별 금액표 — 9구간 신설로 달라진 지원 범위

작성· 업데이트
📋정책·지원금

국가장학금 안내는 대부분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받는다”는 설명에서 끝납니다. 정작 필요한 건 내 구간이면 얼마인지입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9구간이 신설되면서 기존에 대상이 아니던 학생들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구간별 지원 금액 (1유형)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당 연간
1~3구간 300만 원 600만 원
4~6구간 220만 원 440만 원
7~8구간 180만 원 360만 원
9구간 50만 원 100만 원
600만 1~3구간 440만 4~6구간 360만 7~8구간 100만 9구간 2026년 신설 연간 지원액 국가장학금 1유형 · 구간별 연간 지원액
1~3구간과 4~6구간 사이의 차이가 160만 원, 7~8구간과 9구간 사이는 260만 원으로 가장 큽니다. 구간 경계에 걸쳐 있다면 한 구간 차이가 연 수백만 원을 가릅니다.

다자녀 가구는 별도로 더 두텁게 지원되며, 8구간 이하 셋째 자녀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을 넘겨서 받지는 못합니다

가장 흔한 계산 착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안에서만 지원됩니다. 1구간이라 연 600만 원 한도라도, 등록금이 연 400만 원이면 400만 원까지만 반영됩니다. 남은 200만 원이 현금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등록금이 낮은 국공립대나 학과일수록 구간 한도를 다 쓰지 못합니다.

구간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집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재산에는 부모 명의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부모 소득이 낮아도 집이 있으면 구간이 올라가는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소득이 있어도 부채가 있으면 구간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성적 기준

대상 성적 기준
일반 재학생 직전 학기 이수학점 + 평점 기준 충족
신입생·편입생 첫 학기 미적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완화 기준 적용
장애 학생 별도 기준 적용

미선정되는 실제 이유

사례 1 — 가구원 동의 누락

학생 본인은 기간 안에 신청을 마쳤지만 부모의 정보 제공 동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재산 조사가 시작되지 못해 구간 산정 자체가 안 됐고 미선정 처리됐습니다. 가장 흔한 탈락 사유입니다.

사례 2 — 2차 신청으로 밀림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1차를 놓치고 2차에 신청했다가 그 학기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재학생에게 2차는 예외 경로이지 정규 경로가 아닙니다.

사례 3 — 재산 때문에 구간 상승

부모 소득은 낮았지만 보유 부동산이 소득으로 환산돼 구간이 두 단계 올라갔습니다. 예상했던 600만 원이 아니라 360만 원이 나왔습니다.

신청 절차

  • 학기별 신청 기간 확인
    매 학기 1차·2차 접수가 있습니다. 재학생은 1차가 원칙입니다.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접수합니다.
  •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부모 등 가구원이 각자 동의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끝나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 소득·재산 조사 → 구간 확정
    확정된 구간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 등록금에 반영
    학교를 통해 등록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전 자가 점검

이 다섯 개를 놓치면 못 받습니다

  • 이번 학기 1차 신청 기간을 확인했는가? (재학생은 1차가 원칙)
  • 가구원 전원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는가?
  • 직전 학기 이수학점·평점이 기준을 넘는가? (신입·편입 첫 학기는 예외)
  • 등록금 액수를 확인했는가? 구간 한도보다 등록금이 적으면 그만큼만 나옵니다
  • 다자녀 가구라면 별도 지원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매 학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 선정됐다고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매 학기 신청이 필요하고, 가구 소득·재산이 바뀌면 구간도 바뀝니다. 직전 학기에 600만 원을 받았어도 이번 학기에 구간이 오르면 지원액이 줄어듭니다.

구간 경계에 있다면 한국장학재단의 모의 산정으로 예상 구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구간 하나 차이가 연 백만 원 단위로 갈리므로, 재산 신고 항목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간별 지원 금액과 기준은 매년 조정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기준이 바뀌면 본문을 수정하고 상단에 갱신일을 표시합니다.

📚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구간별로 얼마를 받나요?

A. 1유형 기준 연간 지원액은 1~3구간 600만 원, 4~6구간 440만 원, 7~8구간 360만 원, 9구간 100만 원입니다. 학기당으로는 각각 300만 원, 220만 원, 180만 원, 50만 원입니다. 2026년부터 9구간이 새로 포함되면서 기존에 지원 대상이 아니던 학생도 연 1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Q. 등록금보다 장학금이 많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나요?

A. 아닙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안에서만 지원됩니다. 등록금이 연 400만 원인데 지원 한도가 600만 원이라면 400만 원까지만 반영되고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등록금이 저렴한 학교일수록 구간별 최대액을 다 쓰지 못합니다.

Q. 가구원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부모 등 가구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이며,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구간 산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미선정 처리됩니다. 신청 기간 안에 신청자 본인 접수와 가구원 동의가 모두 끝나야 합니다.

Q. 성적이 안 되면 아예 못 받나요?

A. 1유형은 직전 학기 이수학점과 평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신입생과 편입생의 첫 학기는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도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Q. 한 번 받으면 자동으로 계속 나오나요?

A. 아닙니다. 매 학기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상황이 바뀌면 구간도 바뀌므로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라 1차를 놓치면 그 학기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대학생지원#학자금#한국장학재단#소득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