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면 정산서에 늘 **3.3%**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다 냈다”고 생각하고 5월을 넘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3.3%는 세금이 아니라 예납금입니다. 그리고 이 3.3%가 붙는 대상과 실제 세금이 붙는 대상이 다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신고만 하면 돈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3.3%가 붙는 곳과 세금이 붙는 곳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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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2,000만 원, 경비 60% 인정, 인적공제 본인분만 있다고 가정한 경우입니다.
| 단계 | 금액 |
|---|---|
| 수입금액 | 2,000만 원 |
| 미리 떼인 소득세 (3%) | 60만 원 |
| 필요경비 (가정 60%) | −1,200만 원 |
| 소득금액 | 800만 원 |
| 인적공제 (본인) | −150만 원 |
| 과세표준 | 650만 원 |
| 산출세액 (650만 × 6%) | 39만 원 |
| 정산 결과 | 약 21만 원 환급 |
지방소득세 0.3%분도 같은 원리로 정산됩니다. 수입이 적고 경비율이 높은 업종일수록 환급 폭이 커집니다. 신고를 안 하면 이 21만 원은 그냥 국고에 남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 1억 5,000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과세표준 3,000만 원에 15%를 그대로 곱하면 45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1,400만 원까지는 6%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 차이를 한 번에 조정해 주는 값이 누진공제액입니다. 실제 계산은 3,000만 × 15% − 126만 = 324만 원입니다. 구간이 올라가도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비를 인정받는 두 가지 길
세금을 줄이는 핵심은 경비입니다. 증빙이 없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 방식 | 내용 | 유리한 경우 |
|---|---|---|
| 장부 작성 | 실제 지출을 증빙으로 인정 | 실제 경비가 업종 경비율보다 많을 때 |
| 추계 (단순경비율) | 업종별 정해진 비율로 경비 인정 | 수입이 적고 증빙이 없을 때 |
| 추계 (기준경비율) | 주요 경비는 증빙, 나머지는 비율 적용 | 수입 규모가 커져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벗어났을 때 |
어느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업종과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수입이 커지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고, 일정 규모를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가 생깁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방식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장비를 사고 작업실을 임차하는 등 실제 지출이 많은 프리랜서는 업종 경비율보다 실제 경비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추계로 신고하면 낼 필요 없는 세금을 냅니다. 영수증과 계산서를 모아 두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증빙이 없으면 추계밖에 못 씁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붙는 것
| 가산세 | 내용 |
|---|---|
|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7% 중 큰 금액 |
| 부정 무신고 | 40%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에 미납 일수만큼 이자 성격으로 가산 |
주의할 점은 무신고 가산세가 수입금액 기준으로도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낼 세금이 0원이라도 수입이 있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없으니 신고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신고 절차
- 기한 확인 — 보통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입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지급명세서로 제출된 수입 자료가 대부분 미리 조회됩니다. - 모두채움 대상이면 확인만
수입 구조가 단순한 경우 국세청이 채워 둔 내용을 검토하고 제출하면 끝납니다. - 경비와 공제를 반영
장부를 쓸지 추계로 갈지 선택하고,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확인합니다. - 신고 후 환급 계좌 확인
환급은 보통 6~7월경 입금됩니다. 계좌를 잘못 입력하면 지연됩니다.
신고 전 점검
이 여섯 개만 확인하면 됩니다
- 작년에 3.3%가 떼인 수입이 있는가?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는가?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 업무용 지출 증빙을 모아 뒀는가? 장부 작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을 확인했는가?
- 홈택스에서 모두채움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환급 계좌를 본인 명의로 정확히 입력했는가?
놓친 해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연도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을 못 받았다면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안이라면 지난 연도분도 다시 계산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3%를 떼이고 몇 년간 신고를 안 했다면 한 번 확인해 볼 만합니다.
세율과 가산세, 경비율 기준은 세법 개정으로 바뀝니다. 이 글의 세율표는 위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기준이 바뀌면 본문을 수정하고 상단에 갱신일을 표시합니다.
📚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FAQ)
Q. 3.3%를 떼였으면 세금을 다 낸 건가요?
A. 아닙니다.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어 둔 예납금입니다. 그리고 이 3.3%는 수입금액 전체에 붙습니다. 반면 실제 세금은 수입에서 경비와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계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5월에 신고하면 정산이 이뤄지고, 상당수는 환급을 받습니다.
Q. 수입이 적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신고 대상이면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오히려 수입이 적을수록 환급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고, 무신고 가산세 위험도 생깁니다.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7% 중 큰 금액이 무신고 가산세로 붙습니다.
Q. 경비 증빙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장부를 쓰지 않아도 추계 방식으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인데,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갈립니다. 다만 실제 경비가 많다면 장부를 쓰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과세표준 구간별로 6%에서 45%까지 누진 적용됩니다.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곱하기 15%에서 126만 원을 뺀 324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Q.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A. 보통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붙으므로, 낼 세금이 없더라도 기한 안에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