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안내문에는 늘 “소득 하위 70%”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로는 내가 대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건 금액 기준선 하나입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대상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구분 |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
|---|---|
| 단독가구 |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395만 2천 원 이하 |
기준연금액(월 최대 지급액)은 34만 9,700원 수준으로 인상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실제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액은 아래 감액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 금액은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하세요.
부부는 왜 494만 원이 아닐까
단독가구가 247만 원이니 부부는 그 두 배인 494만 원일 것 같지만, 실제 기준은 395만 2천 원입니다. 약 99만 원 낮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소득이 비슷해도 혼인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각각 월 200만 원의 소득인정액이 있는 두 사람이 따로 산다면 둘 다 단독가구 기준(247만 원)을 통과하지만, 부부라면 합산 400만 원이 되어 부부 기준(395.2만 원)을 넘어 둘 다 탈락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급 그대로가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내 월급이 250만 원이니까 안 되겠네”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은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기본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일정 비율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그래서 실제 월급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일반재산·금융재산과 함께 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은 빚을 반영합니다. 담보대출이 남아 있으면 그만큼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봅니다. 반면 근로장려금은 부채를 전혀 차감하지 않아, 대출 낀 집 한 채로 탈락하는 일이 흔합니다. 같은 "재산 심사"라도 제도마다 계산법이 다릅니다.
받더라도 깎이는 두 가지 경우
선정기준액을 통과했다고 전액을 받는 건 아닙니다. 감액 요인이 두 개 있습니다.
- 부부감액
부부가 둘 다 수급 대상이면 각자 받는 금액에서 일정 비율이 깎입니다. 두 사람 합계가 단독 수급자 두 명분보다 적어집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못 받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것이고, 두 연금 합계는 기초연금만 받을 때보다 여전히 많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므로 신청은 하는 게 맞습니다.
신청 시점 — 생일 한 달 전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65세가 넘은 뒤 몇 달 지나 신청하면 그 사이 기간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생일 전에 미리 접수하세요. 2026년 기준으로 1961년생부터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경로는 세 곳입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준비물은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소득·재산 관련 서류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신청 전 자가 점검
다섯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 만 65세가 되는 해인가? (2026년은 1961년생부터)
-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정했는가? 기준선이 247만 vs 395.2만으로 갈립니다
-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했는가? 근로소득은 공제 후 반영됩니다
- 담보대출 등 부채를 재산에서 반영했는가? 기초연금은 부채를 봅니다
- 생일 한 달 전에 신청 일정을 잡아 뒀는가?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소득과 재산, 부채를 넣으면 소득인정액과 예상 수급 여부가 나옵니다. 경계선 근처라면 주민센터 상담이 더 정확합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소득·재산 자료만 있으면 몇 분이면 대략적인 판단이 나옵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이 글은 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2026년 확정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기준이 바뀌면 본문을 수정하고 상단에 갱신일을 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부가구 기준이 단독의 두 배가 아닌 이유가 뭔가요?
A.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주거비와 공과금 같은 고정비를 나눠 쓰기 때문에, 1인당 필요한 생활비가 혼자 살 때보다 적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약 1.6배인 395만 2천 원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이 때문에 부부 합산 소득이 400만 원대인 가구는 각각 따로 살 때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빚이 많으면 기초연금 심사에 유리한가요?
A. 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부채를 반영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일반재산, 금융재산과 함께 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담보대출이 남아 있다면 재산에서 그만큼 차감되므로 근로장려금과는 정반대 구조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부채를 전혀 빼주지 않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A.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합니다. 다만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줄어드는 것이며, 두 연금을 합한 총액은 기초연금만 받을 때보다 여전히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신청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Q. 몇 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6년 기준으로 1961년생부터 신청 대상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미리 신청해 두면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늦게 신청해도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생일 전에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Q. 소득이 조금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전액이 아니라 기본공제를 뺀 뒤 다시 일정 비율을 추가로 공제해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월급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